한국일보

오리건주 마약소지 합법화…헤로인 등 소량 소지자 체포 못해

2020-1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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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0 발의안 통과

▶ 전국최초…몬태나 등 4개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오리건주가 전국 최초로 헤로인·코카인·히로뽕 등 소위 ‘길거리 마약’의 소지를 합법화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마약사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3일 선거에서 관련 주민발의법안(Measure 110)을 60%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소량의 마약 소지자들은 경찰에 적발돼도 범법자로 체포되지 않으며 대량 소지자들도 중범 아닌 경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환각버섯도 합법화 됐다.

오리건주 외에도 3일 선거에서 뉴저지·애리조나·몬태나·사우스다코타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대마초 끽연이 이미 합법화된 워싱턴주 등 11개주 및 워싱턴 DC와 합류했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DC는 오리건주처럼 환각버섯도 합법화 했다.


오리건주의 M-110 발의안 캠페인을 위해 400여만 달러를 투입한 마약정책연맹의 카산드라 프레데리크 회장은 “M-110의 통과는 한 세대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미국 마약정책의 일대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마약소지로 체포되는 사람이 전국에서 체포되는 범법혐의자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5년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오리건주는 이제 M-110도 통과시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 추가 징수될 연간 수백만달러의 범칙금을 다양한 마약중독자 갱생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량의 마약소지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은 지금처럼 경범자로 체포되지 않는 대신 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중독여부 검진을 받도록 조치된다.

프레데리크 회장은 “M-110의 가장 큰 역점사항은 사랑하는 이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지 않게 해주고 그들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마약사범 체포자들 가운데 유색인종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인종간 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른 주들도 오리건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M-110 주민발의 범안은 프레데리크 단체의 400만달러 외에도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으로부터도 5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외에 오리건주 가정의협회, 오리건 간호사협회, 미국 내과의 연맹 오리건지부 등과 인기가수 존 레젠드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오리건주 지방검사협회와 마약중독자 관련 기관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오리건주 병원들에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태부족이라며 중독자들에겐 교도소 수감이 마약을 끊도록 하는 가장 좋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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