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낚시동호인 단체, “주정부 연어어획 관리 잘못됐다”

2020-11-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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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정책결정 과정 개입 재정신청

워싱턴주의 한 낚시동호인 비영리단체가 주정부의 연어어획 정책결정과정에 개입시켜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주정부는 민간단체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피시 노스웨스트’로 불리는 이 동호인 단체는 연어어획을 원주민들과 공동 관리하도록 법원이 1974년 판결한 소위 ‘볼트 결정’을 주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결성의 주역이자 아나코테스 소재 전세 낚시보트 회사 ‘하이라이너 차터스’의 사장인 브렛 로손은 스포츠 낚시꾼들이 수년째 연어와 철갑송어를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로손은 ‘볼트 결정’의 취지는 연방정부 협정에 의해 어획권리가 보장된 아메리칸 원주민부족과 일반 어부들이 워싱턴주 해역의 연어를 50%씩 포획하라는 것이지만 주정부가 이 비율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아 일반 스포츠 낚시꾼들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볼트 판결이 1971년 시작된 관련 재판의 결과이지만 피시 노스웨스트는 이 판결의 번복이 아니라 이 판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개입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 어류야생부(DFW)는 그러나, 워싱턴주 해역의 수자원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은 DFW에만 귀속된다고 지적하고 수자원 보호가 첫 번째 책임이며 어획관리는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DFW는 “워싱턴주 법은 모든 야생동식물과 어류와 조패류가 주법(RCW 77.040012)에 의해 엄연한 주정부 재산으로 적시돼 있고 그에 따라 연어도 주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민간인도 연어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울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DFW는 주정부의 이 같은 권리에 개입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소송들이 모두 패소한 전례들이 있다며 피시 노스웨스트의 소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손은 퓨짓 사운드 낚시꾼들이 특히 선호하는 치눅연어의 낚시 시즌이 지난 2014년엔 약 8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이 올해는 6주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작년에도 죽을 쒀서 역대 최악의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하다”고 토로했다.

DFW는 지난 달 26일 피시 노스웨스트의 요구를 거부하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시 노스웨스는 지난달 5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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