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의회 60달러 새 ‘카탭’ 징수 검토

2020-10-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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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76 무효판결 후 새 카탭 부활 ‘만지작’

시애틀시의회 60달러 새 ‘카탭’ 징수 검토
워싱턴주 대법원이 자동차등록세(카탭) 제한을 요구한 팀 아이만의 주민발의안(I-976)을 무효판결한지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부 시애틀 시의원들이 새 카탭 도입의 필요성을 들먹이고 있다.

안드류 루이스 시의원은 예견되는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60달러 카탭의 연장방안을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시의회가 서둘러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도 레이크 워싱턴의 103년된 발라드 다리를 비롯해 날로 노후화 돼가는 시애틀의 교량들을 보수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세수원이 필요하다며 “돈 나올 곳은 많다”고 주장했다.


비단 피더슨 의원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시애틀 정치인들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아이만의 30달러 카탭 발의안에 찬성했지만 시애틀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시애틀시 유권자들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60달러 카탭과 함께 트랜짓 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0.10% 판매세 부과안을 통과시켰다. 유권자들은 다시 오는 11월3일 선거에 상정된 프로포지션 1(P-1)을 통해 이 세율을 0.15%로 늘리고 60달러 카탭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루이스 시의원은 I-976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시의회가 트랜짓 판매세율을 인상하는 어려운 결정을 취했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로 I-976의 위협이 사라진 만큼 60달러 카탭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해 말 종료되는 60달러 카탭 외에 빗물웅덩이 등 기초적인 도로보수공사를 위해 20달러 카탭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카탭을 주민투표 없이 배로 늘릴 수 있으며 그 2년 후부터는 5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유권자 찬반투표를 통해 그 이상으로도 인상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 카탭의 인상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시의회가 이 카탭을 인상하고 유권자들이 11월3일 선거에서 P-1을 통과시킨다면 현재의 0.10% 판매세와 80달러(인상분 포함) 카탭은 0.15% 판매세와 40달러 카탭으로 변경된다. 시애틀 자동차 소유주들은 시애틀 카탭 외에도 킹 카운티와 사운드 트랜짓이 부과하는 카탭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아이만은 이 같은 카탭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며 차량 소유주들이 카탭을 획일적으로 차량당 30달러만 내도록 하는 내용의 I-976을 발의, 작년 선거에서 통과시켰지만 주 대법원은 이 발의안이 1개 이상의 주제를 다뤄 규정을 어겼으며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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