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달러 카탭’ 위헌 판결났다…주대법원 “I-976 유권자 기만”

2020-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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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권자 53%가 찬성하면서 통과됐지만 일단 효력이 보류되고 있었던 ‘카탭비 30달러’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애틀지역을 포함해 워싱턴주 전역에서는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카탭비를 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5일 위헌청구 소송이 제기된 주민발의안 I-976에 대한 심리에서 8-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8명의 대법관들은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이 지난해 주도해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던 I-976이 “워싱턴주 헌법상 주민발의안이 한가지의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조항을 위배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래되는 영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I-976 주민발의안 제목이 마치 카탭비를 현행보다 낮추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속이고 오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한 명의 대법관도 “I-976이 한 건의 사항만 다뤄야 하는데 여러 개를 다뤄 주민발의안으로서 위헌이라는데 동의는 하지만 주민발의안 제목이 유권자들를 속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워싱턴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주내 자동차등록세인 카탭비를 일률적으로 30달러로 낮추기 위해 아이만이 추진했던 이 법안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폐기된다.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 정부, 시애틀 항만청 및 다수의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I-976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자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일한 주민발의안 스폰서가 과거에도 상정했던 주민발의안과 같이 뒤죽박죽으로 형편없이 작성된 I-976는 워싱턴주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이 주민발의안이 발효되는 것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 워싱턴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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