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컨 시애틀시장 주민소환 무산…주대법원 만장일치로 청원 기각

2020-10-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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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컨 시애틀시장 주민소환 무산…주대법원 만장일치로 청원 기각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을 상대로 추진됐던 주민소환(recall)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로이터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을 상대로 추진됐던 주민소환(recall)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8일 대법관 만장일치로 더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원을 기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공무원이 비리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직의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핵이다.

주 대법원은 "법원은 제시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제시된 주민소환 혐의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컨 시장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컨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해왔던 시애틀 주민 6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녀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잘못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급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이 더컨 시장의 주민소환의 법적 절차를 추진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더컨 시장의 주민소환 문제는 법원에서 추진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실시되는 시애틀시장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당초 시애틀 주민 6명에 의해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던 더컨 시장에 대한 주민청원은 더컨 시장이 올 여름 경찰과잉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진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더컨 시장이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시애틀 경찰에 대해 최루탄 등 시위대 진압용 무기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이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나 공동체 건강에 대한 고려없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게 해서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을 들어 주민소환을 추진했었다.
더컨 시장은 이에 대해 시위대 해산을 위한 최루탄 사용 결정은 시장이 아닌 경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시 칼멘 베스트 경찰국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7월 10일 시애틀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환청원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더컨 시장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최종적으로 주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 판단을 기다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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