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서 내년 4월말까지는 강제단전 금지

2020-10-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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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유틸리티 기업들에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지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가구들에 대한 강제 단전 또는 가스공급 중단 유예기간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주정부 유틸리티-교통위원회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도 신규 수용고객들의 예치금이나 체납 범칙금의 납부기일을 내년 10월 27일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그동안 요금미납 가구들에 대한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명령을 9차례나 연기해왔다. 마지막 연기 조치는 오는 15일 만료된다.


KIRO-7 방송은 일부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미 주정부 조치에 협조해오고 있으며 공기업인 퓨짓 사운드 에너지(PSE)는 약 1만4,000 수용가구에 760만달러에 상당하는 전기요금의 납부기일을 연장해줬다고 보도했다.

PSE의 자넷 김 대변인은 “팬데믹의 여파로 상당수 수용가구들이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PSE는 당국의 명령이 있기 전에 지난 3월초부터 자발적으로 강제 단전조치를 유예해왔다”고설명했다.

하지만 시에라 클럽 등 소비자보호단체들은 많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정부가 명령한 유예시한이 오는 15일 만료되면 가스나 전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유틸리티-교통위원회의 추가 연장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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