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CLU 등 “시애틀 경찰, 시위 진압 아닌 보복행위”

2020-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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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경찰 폭력행사 방치한 시정부 또 제소

시애틀경찰이 시위군중에 과잉진압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하도록 시당국이 방치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공공연하고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미국 민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가 재차 제소했다.

ACLU는 30일 인권단체 BLM(‘흑인생명은 소중하다’)의 시애틀-킹 카운티 지부와 몇몇 개별 시위자들을 대리해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리처드 존스 판사에게 “시애틀경찰의 준 치사무기 남용을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스 판사는 이에 앞서 ACLU, 시애틀대학 법대, 퍼킨스 코이 법률회사 등의 연대청원을 받고 시위진압에 나서는 시애틀경찰이 특별한 위협이 없는 한 최루탄가스, 고무탄환, 거품발사체 등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었다.


이들 청원인은 지난 7월25일 캐피털 힐 시위 도중 경찰관들이 시위자, 기자, 법정 참관인 등에게 과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진압무기를 사용해 존스 판사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아냈지만 경찰은 그 후 발생한 4차례 시위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폭력행위나 재산파괴 등에 연루된 시위자들에만 진압무기를 사용하도록 한 존스 판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군중에게 시위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는 퇴로를 막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는 진압이 아니라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시 검찰국은 지난 8월 워싱턴주 경찰국(순찰대) 건물과 시애틀경찰국 노조건물 주변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는 비난에 대해 “경찰은 체포에 반항하거나 체포된 시위자를 풀어주려는 등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에게만 대응한 것”이라며 경찰을 두둔했다.

검찰국은 8월26일 밤 시위자들이 순찰대 건물과 인근 소방서 주변 도로를 막음으로써 안전 위기감이 조성됐으며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에 레이저광선을 비추며 우산으로 가격했고, 같은 날 다른 시위장소에선 시위자들이 점포 유리창을 깨고 화염병도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ACLU는 이날 무장경찰이 시위군중을 고속도로 램프로 밀어붙여 사실상 가둬놓고는 최루가스 등을 마구 뿌려 시위자들이 겹쳐 넘어졌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위자들은 얼굴에 최루가스 세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가장 최근인 9월23일 밤에도 캐피털 힐의 동부경찰서 주변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자전거순찰 경관이 도로에 누워 시위하던 한 남자의 머리를 자전거를 탄 채 넘어는 장면이 목격자들의 카메라에 찍혀 SNS에 유포됐다고 청원자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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