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서 자전거엔 스톱 사인 적용 안된다

2020-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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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개정법 발효…‘양보사인’으로 간주하도록

워싱턴주서 자전거엔 스톱 사인 적용 안된다
워싱턴주 자전거 탑승자들은 교차로의 스톱사인을 대부분 무시해도 된다.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일 발효되는 도로교통 개정법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스톱사인을 양보(yield) 사인으로 간주하도록 허용, 이들이 교차로에 도착한 후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전거 탑승자들도 철로 교차로나 스톱사인을 내건 스쿨버스 뒤에서는 현재처럼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개정 됐다기보다는 현재 준용되고 있는 관행을 명문화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탑승자들은 여태까지 스톱사인을 사실상 양보사인으로 간주하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으면 발을 땅에 대고 정지하는 대신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속도로 통과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칸소, 델라웨어, 오리건, 아이다호 등 일부 타주는 이미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다호주는 1982년부터 자전거 탑승자들에게 스톱사인을 양보사인으로 인식토록 하는 관계법을 시행해오며 ‘아이다호 스톱’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이 개정법의 찬성자들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자전거가 차량 백미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도로 이용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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