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개정법 발효…‘양보사인’으로 간주하도록
워싱턴주 자전거 탑승자들은 교차로의 스톱사인을 대부분 무시해도 된다.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일 발효되는 도로교통 개정법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스톱사인을 양보(yield) 사인으로 간주하도록 허용, 이들이 교차로에 도착한 후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전거 탑승자들도 철로 교차로나 스톱사인을 내건 스쿨버스 뒤에서는 현재처럼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개정 됐다기보다는 현재 준용되고 있는 관행을 명문화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탑승자들은 여태까지 스톱사인을 사실상 양보사인으로 간주하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으면 발을 땅에 대고 정지하는 대신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속도로 통과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칸소, 델라웨어, 오리건, 아이다호 등 일부 타주는 이미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다호주는 1982년부터 자전거 탑승자들에게 스톱사인을 양보사인으로 인식토록 하는 관계법을 시행해오며 ‘아이다호 스톱’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이 개정법의 찬성자들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자전거가 차량 백미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자전거 탑승자들이 도로 이용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