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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하반기 재산세 납부는 예정대로

2020-09-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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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일 납부기한 연장 안하기로

킹 카운티, 하반기 재산세 납부는 예정대로

킹 카운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산세 납부는 예정대로 11월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뉴포트 힐에 있는 주택가 전경 /시애틀 한국일보

킹 카운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산세 납부는 예정대로 11월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킹 카운티는 올해 상반기 재산세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납부 마감시한을 4월30일에서 6월1일로 한달간 연기해줬다.

킹 카운티뿐 아니라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등 워싱턴주내 대부분의 카운티가 올 상반기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킹 카운티는 “코로나 사태로 주택소유주들이 힘든 줄은 알지만 재산세로 확보되는 세수로 각종 행정기관의 예산이나 교육 등에 투입해야할 자금이 절실한 만큼 하반기 재산세 납부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모기지 등을 빌릴때 패키지로 재산세를 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소유주들은 마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킹 카운티뿐 아니라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도 하반기 재산세 납부시한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킹 카운티의 경우 주택소유주 55%는 본인이 직접 재산세를 내지 않고 모기지 패키지를 통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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