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0원”… NYT, 소득신고 자료 폭로

2020-09-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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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뒤엔 연간 750달러 납부”

▶ 절세 위해 딸 이방카 미용비로 9만5,000여달러 반영하기도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0원”… NYT, 소득신고 자료 폭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배럿 판사를 지명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낸 소득세가 1,500달러에 그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20여년 치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신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그가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를 각각 750달러씩 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했으며, 2018∼2019년 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5년 사이 10년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2년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는 골프클럽 등 외국사업체에서 7,300만달러를 받았다고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인도와 필리핀에 각각 14만5,400달러와 15만6,824달러를 세금으로 내 미국에서 750달러를 납부한 것과 대비를 이뤘다고 NYT는 꼬집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자를 신고해 그가 셀러브리티로서 벌어들인 수백만달러에 대한 과세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였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와 각종 라이센싱·홍보계약으로 2018년까지 4억2,740만달러를 벌었다. 또 두 채의 건물에 투자해 1억7,650만달러 수익을 냈다.

이러한 수익과 미국에서 재산 상위 1%에 적용되는 세율만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억달러의 소득세를 내야 했다는 것이 NYT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초반 사업실패로 약 10억달러의 손실을 봤고 그는 이를 2005년까지 세금을 공제받는 데 사용했다.


NYT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센스·홍보계약으로 1억2,000만달러 순이익을 거뒀고,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쇄할 이전 시기 손실이 없어서 생애 처음 총 7,010만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냈던 연방소득세에 273만달러가량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2010년 1월 국세청(IRS)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환급을 요구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NYT는 2008년과 2009년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에서 총 14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것이 근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받은 돈으로 창출한 이익을 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1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과 전용기, 머리손질 등에 사용한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고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는 동안 머리손질에 7만여달러를 쓴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딸 이방카 트럼프의 미용에 지출한 것으로 기록된 금액은 최소 9만5,464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NYT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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