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항공여행 안전규범 발표

2020-09-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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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종업원 검진 등 기존 조치들 포함

▶ 주 내 모든 공항에 적용…항공사 외에 입점업소들도 대상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항공여행 안전규범 발표

시텍공항에서 여행객들이 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 시애틀 한국일보

항공업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으로 미증유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24일 공항 안전규범을 발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시택공항과 스포캔 공항을 비롯한 주내 모든 상업공항에 적용될 새 안전지침이 여행객들은 물론 공항직원들과 기내 승무원들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공항 터미널의 모든 공공장소에는 소독제를 갖춘 위생대가 설치돼야 하며 공항 내 모든 업소들도 거리 두기, 종업원 검진, 개인 방역장비 구비 등 제반 안전사항을 카운티 및 주정부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알래스카항공, 델타항공 및 시애틀항만청의 대표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공사들이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권면했다. 그는 새 안전지침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검색대 이후는 주정부 관할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항공의 맥스 티드웰 안전보안담당 부사장은 항공기 안팎에 이미 100가지가 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놨다며 예를 들어 기내 각 열의 가운데 좌석을 11월말까지 봉쇄하고 단거리 운행 비행기는 아예 좌석 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탑승객들이 공항에서 손대게 될 대상물들을 줄였고 탑승 스케줄을 바꾸는 승객들에게 부과해온 범칙금도 없앴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은 다음주부터 시택공항을 출발하는 탑승객들에게 체온검사를 3주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고 토니 곤차 지역담당 부사장이 밝혔다.

델타항공 탑승객들은 열 검사 카메라에 고열로 판별되면 따로 수동 체온검사를 받으며 그 때도 화씨 100.4도 이상으로 나올 경우 탑승 스케줄을 바꾸거나 요금을 한불 받고 2주간 건강안전 제한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곤차 부사장은 설명했다. 체온검사는 화·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실시된다.

시애틀 항만청의 랜스 리틀 항공국장은 시택공항의 바이러스 예방대책이 이미 지난봄부터 실시돼오고 있다며 주지사실과 공조로 ‘상식선 상의 규제 사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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