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임대업자 단체, “강제퇴출 모라토리엄 퇴출하라”

2020-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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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부 상대로 두 번째 소송 제기

시애틀 시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렌트를 못 낸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임대업자들에게 내린 유예명령(모라토리엄)이 또 한 차례 소송을 당했다.

약 3,000여명의 소규모 임대업자들을 회원으로 둔 워싱턴주 임대주택협회(RHAWA)와 3명의 회원은 17일 킹 카운티 법원에 시정부 모라토리엄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RHAWA는 12월, 1월 및 2월에는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 입주자들을 특정 아파트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소위 겨울철 퇴출금지 조치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정부의 코로나-19 모라토리엄은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6개월 후에 소멸된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오는 12월 종료되므로 모라토리엄은 내년 6월 후에나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RHAWA의 션 마틴 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업자들이 입주자들과 분담해야 한다는 모라토리엄의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식된 후까지 임대업자들에게 두 가지 모라토리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럴 경우 일부 임대업자들은 마땅한 보상 없이 최대 1년간 임대수입을 공치게 되며 그에 따라 파산하는 업자들도 속출해 결국 임대주택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마틴 소장은 지적했다.

마틴은 또 팬데믹 기간에 입주자들의 밀린 렌트를 무이자와 무 수수료로 받도록 한 시정부 지시도 부당하다며 이는 크레딧 조회 없이 0% 대출을 강요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또다른 시애틀 임대업자 단체는 퍼시픽 법률재단을 통해 모라토리엄 철회를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두 소송이 승소할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주택정의국장인 에드먼드 위터 변호사는 전국에서 강제퇴출 모라토리엄을 걸어 제기된 소송은 총 22건이었지만 승소한 케이스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위터 변호사는 시정부가 수일 전 팬데믹 피해 입주자들의 렌트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달러를 배정했고, 주정부도 같은 목적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에서 1억달러를 마련, 그중 4,140만달러를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에 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지원금이 배정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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