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까지‘소규모 건물주 임대료 긴급지원 프로’접수
▶ NJHMFA, 3~10개 이하 임대 유닛 소유주 대상
뉴저지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주들을 위한 구제기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1일 뉴저지주택모기지금융국(NJHMFA)에 따르면 ‘소규모 건물주 임대료 긴급지원 프로그램’(Small Landlord Emergency Grant Program) 신청을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주내에서 3~10개 이하의 임대 유닛을 갖고 있으며, 4~7월 사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았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은 NJHMFA 홈페이지(nj.gov/dca/hmfa)를 통해 할 수 있다.
NJHMFA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수혜자를 결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입자에게도 건물주가 최종 수혜자로 선정됐다는 공지가 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이 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밀린 임대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건물주는 기금을 받기 위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 한 기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NJHMFA는 2,500만달러의 연방기금을 통해 건물주의 임대 유닛수와 임대료 손실된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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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