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9월20일까지 연장
2020-08-24 (월) 09:23:36
조진우 기자
뉴욕주가 상업용 부동산 압류 및 세입자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모기지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해 압류 및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9월2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체의 문을 닫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상업용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서명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거주용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를 10월1일까지 연장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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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