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등 유료 라이브 공연 금지
2020-08-20 (목) 08:07:33
금홍기 기자
▶ 뉴욕주주류국, 적발시 1만달러 벌금 라이선스 취소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과 주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주점 등에서 펼쳐지는 유료 라이브 공연도 금지시켰다.
뉴욕주주류국(SL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에서 별도의 광고를 통해 티켓을 팔아 라이브 뮤직 등을 제공하는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리커 라이선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LA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관련 업소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한 식당 업주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라며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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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