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격리입원 치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2020-08-20 (목) 08:01: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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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민권자 확진자 24일부터 한국 입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미 시민권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내주부터 격리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

한국정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미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미시민권자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입원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된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19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국민의 경우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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