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대선 우편투표 진행 행정명령은 위헌”
2020-08-20 (목) 07:57:35
서한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오는 11월3일 뉴저지 대선을 우편투표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와 전국공화당협의회, 뉴저지공화당협의회 등은 18일 뉴저지 연방지법에 머피 주지사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오는 11월 치러지는 뉴저지 대선을 우편투표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뉴저지 등록 유권자 약 620만 명에게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본보 8월15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 등 공화당 측은 우편투표의 불확실성과 부정연루 가능성 등을 이유로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화당의 위헌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인 19일 머피 주지사는 “우편투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선거본부는 선거 자체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