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감염률 낮아져 해제됐다가 감염자 다시늘어 재추가
▶ 총 35개 지역서 오는 방문객 여행질문서 작성해야

스태튼 아일랜드 체크 포인트에서 뉴욕경찰이 코로나 위험지역 차량 번호판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있다. [로이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2개 주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18일 합동으로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등 2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델라웨어는 당초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감염율이 낮아져 해제됐지만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지역에 재추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등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지역은 앨라스카, 앨라바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클라호마, 푸에토리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 위스콘신 등 총 35 곳 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Travel Form)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31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https://forms.ny.gov/s3/Welcome-to-New-York-State-Traveler-Health-Form)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24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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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