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쓰레기 처리위반 내달부터 단속
2020-08-18 (화) 08:08:00
서한서 기자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각종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팰팍 타운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쓰레기 처리 조례(1065)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 가정이 정해진 수거일에 쓰레기를 내놓을 때 반드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봉투만 내놓을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 규정 위반 시 가정의 경우 50달러 이하, 상업시설은 200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01-58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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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