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쓰레기 처리위반 내달부터 단속

2020-08-18 (화) 08:08: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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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안넣으면 벌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각종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팰팍 타운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쓰레기 처리 조례(1065)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 가정이 정해진 수거일에 쓰레기를 내놓을 때 반드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봉투만 내놓을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 규정 위반 시 가정의 경우 50달러 이하, 상업시설은 200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01-585-41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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