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영업 금지 행정명령 지켜달라”
2020-08-18 (화) 08:06:37
서한서 기자
▶ 팰팍, 위반사례 민원 잇달아
▶ 식당·주점 등에 협조 촉구 공문 ‘위반시 벌금 등 처벌대상’ 강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식당과 주점 등의 실내 영업 금지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17일 팰팍 타운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 머피 주지사의 ‘식당·주점 등의 실내 영업 금지 및 옥외 영업만 허용’ 행정명령에 의해 팰팍을 포함한 뉴저지 전역에서 식당 실내 식사가 금지돼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또 팰팍 타운정부는 “만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되면 카운티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공문 발표는 식당 운영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타운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규정 안내를 포함해 지역 내 비즈니스 영업과 관련해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타운정부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01-58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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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