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0월1일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2020-08-17 (월) 07:54:38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오는 10월1일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가 금지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뉴욕주법원은 10월1일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지난 3월17일 이후 시작된 모든 퇴거소송도 10월1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모를 12일 발표했다.
또한 주법원은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오는 9월4일까지 발동한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아 규정 적용이 모호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퇴거 절차가 이뤄졌던 1만4,000가구도 이번 지침에 포함시켰다.
로렌스 마크 뉴욕주행정법원 수석판사는 “10월1일 이전 또는 향후 연방이나 주정부의 퇴거 금지 연장 조치가 내려질 경우 명시된 날까지는 누구든 퇴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