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영금지 행정명령 폐지하라”

2020-08-14 (금) 08:07:4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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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헬스클럽 소유주들 집단소송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고 있는 헬스클럽(GYM) 운영 재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주내 2,000여개의 헬스클럽 소유주들은 1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검찰 등을 상대로 헬스클럽 운영을 금지토록 한 행정명령을 폐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모든 지역이 마지막 경제정상화 단계인 4단계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헬스클럽 운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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