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로 고통 소상인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2020-08-12 (수) 07:53:1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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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150만달러 예산 투입

뉴욕시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 문제 등 고통을 받고 있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COVID-19 Small Business Legal Clinic)를 제공한다.

이번 법률 서비스는 뉴욕시가 소상인들의 렌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상업용 리스 보조 프로그램(Commercial Lease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렌트비 문제 뿐 아니라 대출금과 지원금, 계약, 고용법 문제, 보험 등의 법률적인 문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신청은 시티바저스티스센터(City Bar Justice Center) 홈페이지(https://www.citybarjusticecenter.org/covid-19-small-business-remote-legal-clinic-client-intake-form/)나 전화 311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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