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에 3개지역 추가

2020-08-12 (수) 07:51:46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하와이·사우스 다코타·버진 아일랜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11일 합동으로 하와이와 사우스 다코타 등 2개 주와 버진 아일랜드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33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초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앨라스카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은 5개 주는 감염자가 낮아져 자가격리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등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지역은 앨라바마, 앨라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클라호마, 푸에토 리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 위스콘신 등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3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양식을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33개 지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