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2020-08-12 (수) 07:37:35
조진우 기자
오는 11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4336/A616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 경우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뉴욕주가 30번째이다.
뉴욕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6세 이상은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100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내려진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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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