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행정명령 무효소송 법정 의견서 제출

2020-08-11 (화) 07:39:2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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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속 영주권· 비이민 취업비자 발급 중단

▶ 뉴욕 등 23개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10일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22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및 비이민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무효소송에 대한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법정 의견서에서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 발급 시스템과 비이민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집행을 즉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으로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서 주와 이민자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 행정명령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과 6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보 6월22일자 A1면>

이에 저스티스액션센터 등 이민자 보호단체들은 지난 7월17일 이번 행정명령이 무효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밍고 고메즈씨를 대리해 지난달 31일에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TRO)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오는 26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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