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실업수당 수혜기간 59주까지 연장

2020-08-03 (월) 08:19:2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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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 수혜자는 46주까지

뉴욕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최대 59주까지 연장됐다.
최근 주 노동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최대 26주였던 뉴욕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최대 59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뉴욕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26주였으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실업지원(PEUC)에 따라 13주가 추가돼 39주까지로 확대됐고, 여기에 주정부가 20주를 더 늘려 최대 59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실업수당(PUA) 수혜자의 경우 최대 수혜기간은 46주까지라고 주 노동국은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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