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비 지원신청 6일까지
2020-08-03 (월) 07:44:01
조진우 기자
▶ 주택국 마감 연장, 한국어 안내서 구비 수입증명 없는사람 새양식 마련
뉴욕주주택국은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을 8월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또 주택국은 수입과 렌트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양식도 새로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 수입 증명이 없거나, 리스 등 렌트 계약서가 없는 이들도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주택국은 웹사이트(hcr.ny.gov/RRP)에 한국어 번역 안내서를 추가로 구비해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에서 연수입이 중간소득의 80%이하인 저소득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어 수입이 줄어든 경우,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의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민권센터도 상담기간을 8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718-460-5600(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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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