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5시간 교통안전강의 코스 온라인 화상 서비스로 수료 가능

2020-07-30 (목) 07:54:1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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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의무 교육과정인 ‘5시간 교통안전 강의 코스(Five-hour pre-licensing course)를 온라인 화상 서비스를 통해 수료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던 5시간 교통안전 강의 코스를 온라인 화상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 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러너스퍼밋(Learner’s Permit)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5시간 교통안전 강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의 DriverTrainingPrograms@dmv.ny.gov
또는 518-473-717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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