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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313)-제44대 Barack Obama 대통령(13)

2020-07-06 (월) 조태환/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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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 내지 천만명! 유럽의 어느 작으마한 나라나 남미 어느 나라의 인구를 얘기 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불법이민자” 등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추정 인구수이다.

사실 미국에서 이 엄청난 숫자를 들어왔던것은 이미 20년도 넘는것 같다. 이 딱한 인구수 중에 포함된 176만명정도의 사람들은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세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하였다가 말은 영어밖에 모르고 나라는 미국밖에 모르면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고 취직도 해서 일하면서 범죄기록도 없고 미국출생의 자녀들까지 두고 잘 살고 있는, 이제는 서른살도 훨씬 넘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Corona virus 전국적 전염상황에서 “의료계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도 2만7천여명이라고 한다.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따라왔던 이 176만명인데 정당소속이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미국민의 70% 이상은 이 176만명이 우선 구제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만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었고 국회에서도 격렬한 논쟁들만 계속하면서 입법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오던중 Obama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에 심사에 “합격”되는 사람들의 강제추방을 연기해 주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를 발표하였고 8월 15일 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였었다.

2016년 6월 현재로 DACA 를 신청한 사람은 84만5천여명으로 그중 74만2천여명은 허가가 되었고 6만여명 (7%) 는 허가되지 않았었고 4만3천여명 (5%) 는 심사중 이었다고 한다. 2017년 8월의 집계에 의하면 DACA 허가자들 (“Dreamers”) 대부분은 20대이고 그중 80% 는 10세 이하 일때 미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DACA 의 혜택을 신청할수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여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해당자는 16세가 되기전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또 2012년 6월 15일에 31세 이하이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에 미국내에 있었어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 에 합격하였거나 만일 군대를 갔었다면 명예제대를 하였으면서 2012년 6월 15일 현재에 31세 이하 이어야 한다.

해당자는 중범죄나 반복된 경법죄등의 기소기록이 없어야 하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DACA 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며 연방 복지혜택이나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2016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온갓 못된 욕설을 퍼부어온 끝에 당선된 Trump 가 DACA 를 존중하지 않으리라고 짐작은 되었었다.
Obama 의 “공적”을 일일히 찾아내어 깨트려야 하는 Trump 는 대통령취임후 2017년 9월 5일에 법무장관을 통하여 DACA 철폐를 공식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었다.

이러한 Trump 의 망동을 소학생들도 쉽게 이해할수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보자면 간단한 교통규측 위반으로 발행된 경찰의 ticket 가 너무 많고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수효가 너무 많아서 처리 불가능 상태가 되자 경찰국장이 시민들에게 우선 자진 신고를 하면 범법자로 당장 체포하지는 않겠다는 정도로 유인을 하였는데 그 경찰국장이 은퇴하자 새로 들어온 경찰국장이 “자백해 주어서 고맙소. 그러나 처벌은 해야 겠오이다” 라고 나선겄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다. 아이들 작난도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 행정명령이란 방법으로 약자들에게 사기친 것이나 진배없는 경우가 되었었던 것이다.

그후 연방법원에 25개주의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DACA 가 불법이라고 소송들을 제기하여서 그간 여러 연방지방법원 과 고등법원들에서 재판을 계속해 오던중 DACA 를 정지시키려는 Trump 대통령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미국의 대법원이 엊그제인 2020년 6월 18일에 내림으로써 DACA 는 새 국면을 맞게되었다.


사실 소송관계로 DACA 의 집행이 중지되는 일들은 있었지만 DACA 가 없어진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Trump 는 “다시 손를 보겠다” 라고 별르고 있지만 결국 다음 대통령의 임기중에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에 5 대 4 로 보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현 대법원이지만 평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오던 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진보쪽으로 합세하면서 Trump 가 예상하지 않았던 판례가 나온 것이다. 미국의 판사들, 특히 대법관들은 영존직으로 한번 임명되면 3, 40년씩 일하거나 사망을 해야 판사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사 자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까닭에 “소신있는” 판결들도 많이 하게 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애초에 임명될때에는 “보수적” 이었던 사람이 오래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성분이 변하거나 “성숙”해 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래에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은 원래 아주 보수적인 California 정치인으로써 Reagan 대통령이 믿고 임명했던 인물이었었다. 그러나 대법관 재직중에 그녀의 성분은 완전히 변하여져 있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Earl Warren 전대법원장, Warren E. Burger 전대법원장등 에서도 일어 났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California 의 여러 대학교들과 미국의 대기업체들에서 DACA 의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고 한다.
Trump 의 입에 오른 거짓 주장과는 반대로 DACA 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범죄률은 미국 국민평균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하며 잘 교육된 양질의 젊은이들을 강제추방하면 미국이 크게 손실을 보게된다고 한다.

반이민 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DACA 해당자들이 미국인들의 직장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싫어서 하지 않으려는 직종들을 이들이 맡아서 해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DACA 인구의 제거는 미국의 소비수준을 낮추고 GDP 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도 한다.

<조태환/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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