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원내 이민자 체포 금지”

2020-06-12 (금) 07:55: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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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판결

뉴욕주법원 또는 법원 건물 주변에서 이민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의 제드 랙오프 판사는 10일 “지난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원내 민간인 체포 지시(Courthouse Civil Arrest Directive)는 불법“이라면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검찰 등이 지난해 9월 ICE가 뉴욕주 법원 또는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뉴욕주법원이 ICE가 법원에서 영장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ICE가 이를 무시하자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자 체포정책으로 인해 주와 지방정부의 사건해결을 방해하면서 뉴욕주민들을 안전을 오히려 위협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민자 뿐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정의가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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