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경찰개혁밥안 통과
▶ 소방관·교도관 등 징계·인사기록 비공개 조항 44년만에 폐지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9일 경찰개혁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김 의원실>
뉴욕주에서 경찰관의 징계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44년 만에 폐지된다.
뉴욕주상·하원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소방관·교도관의 징계 및 인사 기록을 비공개로 둘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시민법 50-A조를 폐지하는 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1976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경찰관 징계 절차의 녹취록 및 최종 처분,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의 제기 등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경찰이 가혹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조사결과나 처분이 공개되지 않아 진실 은폐와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되풀이 돼왔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조항의 폐지를 승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찰 개혁 움직임은 지난 달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들 끊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뉴욕주상·하원은 지난 8일 경찰관의 목조르기 제압 금지, 경찰 공무집행 활동 촬영 허용, 인종차별 성격을 담은 응급구조 요청에 대한 소송 활성화 등 경찰개혁 법안<본보 6월10일자 A3면>을 통과시켰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9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개혁 법안은 경찰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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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