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법안통과 - 체포현장 주민 촬영 허용
2020-06-10 (수) 08:28:21
조진우 기자
▶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촬영 중단 시킬수 없어
뉴욕주하원은 8일 용의자 체포현장 등 경찰의 공무집행 장면을 주민들이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라잇 투 모니터 액트’(Right to Monitor Act)를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주민들이 경찰들의 공무집행 과정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촬영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만약 촬영 당사자가 체포되는 중이거나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촬영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의 사망 사건 여파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경찰의 공무집행 장면을 촬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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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