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법안통과-경찰 목조르기 제압술 금지
2020-06-10 (수) 08:27:30
조진우 기자
▶ 용의자 부상 입거나 사망시 C급 중범죄 최대 15년 징역형
뉴욕주하원은 8일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에릭가너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번 ‘에릭 가너 목조르기 금지 법안’은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무릎이나 팔을 이용한 목조르기 제압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만약 목조르기 제압술로 용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C급 중범죄로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 1993년부터 내부규정을 통해 목조르기 제압술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에릭 가너가 사망한 이후에도 996명이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술로 실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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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