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5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없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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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