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주지사 행정명령 80일만에…경제활동 탄력 받을듯
▶ 종교기관 50명이내 실내예배·야외모임도 100명까지 허용

[사진 AP]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필수적인 외출이나 업무 외에는 집에 머물 것을 지시한 ‘자택대피’(stay-at-home) 행정명령을 전격 해제했다.
지난 3월21일 자택대피령이 처음 내려진 이후 80일 만이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저지주내 경제활동 재개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자택대피령 해제와 함께 종교기관의 50인 이내 실내예배 허용과 실내 및 야외모임 허용 인원 확대 등 각종 완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우선 종교기관 실내예배 허용 조치의 경우 이날부터 뉴저지 전역의 모든 종교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50명 이하 또는 건물 법정 수용인원의 25% 가운데 적은 숫자 인원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모든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실내 및 야외 모임 인원 확대 조치도 내려졌다.
실내 모임 허용 인원은 그간 10명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에서의 실내 식사는 예외다.
야외 모임의 경우 25인 이하만 허용됐던 것에서 이날부터 100명까지로 확대됐으며, 오는 22일부터는 250명까지로 늘어난다. 또 7월3일부터는 최대 500명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조치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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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