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구속 영장 기각

2020-06-09 (화) 0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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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구속 영장 기각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국시간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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