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우편 부재자 투표 23일까지 연장

2020-06-08 (월) 01:40:3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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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비선거의 우편 부재자 투표 마감 기한이 선거 당일인 오는 23일까지 연장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8130-D/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선거의 우편 부재자 투표는 23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하다.

뉴욕주는 당초 선거 전날인 22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했으며, 30일까지는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사태로 지난 4월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예비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대통령과 연방의원, 주의원, 퀸즈보로장, 뉴욕시 37지역구 시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진출하는 각 당의 후보를 결정짓게 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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