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외테이블 6피트 간격 유지해야”

2020-06-04 (목) 10:06:06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 15일부터 허용 식당야외서비스 세부지침 발표

▶ 야외에서 제공할수 있는 주류 특별허가 발급받아야

뉴저지주정부가 오는 15일부터 허용되는 식당 밖 야외 식사제공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3일 필 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는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만 허용되고 있지만, 15일부터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매장 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야외 식사 지침에 따르면 테이블 간 간격이 6피트(1.8미터)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 식당은 야외 테이블을 거리나 인도, 주차장 등에 배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주류국은 리커 라이선스 소지 식당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야외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각 특별 허가는 식당이 소재한 로컬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 식당 수용 인원수 제한, 고객 체온 측정, 직원 안전 수칙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규정은 뉴저지주 보건국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상당수 식당들에게는 이번 야외 식사 허용과 관련 테이블 설치 공간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주차장 등이 없는 경우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공간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팰리세이즈팍 브로드애비뉴 등 한인 밀집 상권에 있는 식당들의 경우 인도에 테이블을 놓는다고 해도 6피트 간격 규정과 보행자 등을 고려하면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각 로컬 정부가 식당 지원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릿지우드·힐스데일 등 일부 버겐카운티 타운들의 경우 야외 테이블 설치를 위해 거리 차량통행을 막는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