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조르기 제압 불법규정
2020-06-03 (수) 08:05:40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조례안(Intro 536)은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무릎이나 팔을 이용한 목조르기 제압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시경(NYPD)의 목조르기 제압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2014년 백인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에릭 가너 사건 이후 2015년에도 뉴욕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가너를 목 졸라 살해한 백인경찰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뉴욕시경은 당시 사건이후 목조리기 제압술을 순찰가이드를 통해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불법은 아닌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에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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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