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바마케어 공개등록기간(OEP; Open Enrollment Election Period)이 12월 15일로 종료되었다. 마감 이후에도 등록시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주에서는 12월 18일 오전 3시까지 다시 연장해서 등록 기회를 더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하든 일반 보험회사에서 직접 가입하든 2020년도 개인 건강보험은 동록 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컨대 직장보험에 있다가 은퇴를 함으로서 개인보험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경우, 이혼 또는 법적으로 별거함으로써 건강보험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 중 사망으로 인해 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우편번호가 다른 곳이나 카운티, 주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로 또는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특별등록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조건이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60일 이내에만 적용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역시 특별등록 기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보험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이 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늦지 않게 납부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보험료의 지연 납부는 허용기간이 90일 정도 이지만 첫 번째 보험료의 납부 시기는 지연 허용기간이 없다. 따라서 보험이 시작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모두 납부토록 공지되고 있으므로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일단 전화를 통하여 첫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추가 요구서류의 제출이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요구 서류가 있는데 하나는 합법적인 거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 등인데 이 외에도 이민국에 이민을 신청하고 받은 서류(Notice of Action) , 심지어 신청자의 해당국 여권도 허용된다.
또 한 가지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다. 통상 W-2, 1099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가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주의 소득 증명원 서류의 발행 시기가 늦어짐으로 써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 발송되는 경우에는 이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마켓플레이스에 전화하여 연장을 요청하거나 페이스텁과 같이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 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마감기간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송되는 Eligibility Notice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보험료가 납부되면 건강보험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때 확인 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이 대부분 HMO플랜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주치의(PCP: Primary Care Physician)가 카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카드 뒷면의 멤버 서비스에 전화해서 추가해야 하며 이후 새 카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이 HMO플랜이기 때문에 주치의든 전문의든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비상시를 대비 갈 수 있는 병원이나 전문의를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
많은 경우 의사 찾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닥터 오피스나 병원에 하나씩 물어 보는 것보다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짚코드를 넣고 해당 플랜을 선택한 후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서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영어가 불편한 경우에는 필터기능을 사용하여 검색된 의사 중 한국말을 하는 의사 만 선택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비슷한 플랜이 몇 개 있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플랜 이름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보험회사 일지라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플랜은 그렇지 않은 플랜과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의사나 병원도 다르다. 그렇지만 응급실인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갈 수 있고 예약없이 갈 수 있는 Urgent Care 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해야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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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