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방문 외국인에 250달러 ‘비자 수수료’ 부과

2025-07-21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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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감세법안 조항

▶ 새 회계연도부터 실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조치로, 관광객·비즈니스 방문객·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전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되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부과 시점과 징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토안보부(DHS)의 별도 시행 규정 공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CNBC에 “해당 수수료의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여행협회는 “실무상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는다. 또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도 이번 법안으로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일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조건을 지킬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환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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