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범죄자 온라인 이용 제재 강화

2019-12-24 (화) 07:27:1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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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유저네임·이메일 등 주정부에 등록 법안 상정

뉴욕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 이용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주내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데이팅 앱을 비롯해 소셜 미디어, 게임 등의 웹사이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하는 유저네임과 이메일 등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에서는 현행 이메일과 스크린 네임만을 주정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온라인 사용 제재를 더욱 강화해 아동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범죄자들이 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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