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자이지 주인 아냐”

2026-04-01 (수) 0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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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연회장 공사 중단 판결

▶ 트럼프 “좌파 광신도 집단이 소송” 불만

연방법원이 4억 달러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연방법원 판사는 31일 연방의회의 승인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이스트윙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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