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건설노동자 11명, 41만달러 체불임금 돌려받아

2019-12-18 (수) 07:45:5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시감사원실, 개발업체와 합의

뉴욕시가 건설공사장 노동자 11명에게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40만여 달러의 임금을 되돌려 줬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루클린 다운타운에서 지어진 럭셔리 빌딩 건설 노동자 11명에게 체불임금 41만4,000여 달러를 전달했다.

시감사원실은 지난 달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들을 고용했던 부동산개발업체와 사상 최대 규모인 290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에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11명의 노동자들은 1인 당 최소 5,500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를 받게 됐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뉴요커들은 어느 누구라도 노동력을 착취당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부도덕한 개발자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