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의 혜택

2019-11-27 (수) 07:55:06 앤디 김 / IMG 에이전시 대표
크게 작게

▶ 메디케어 이야기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이후로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입에 따른 연방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보조(Premium tax credit)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는 한인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어떤 한 종류의 건강보험 플랜이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플랜을 Health Market 이라는 곳에서 고를 수 있도록 만든 시행 법안이다. 그리고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꼭 헬스 마켓에서 건강보험플랜을 선택 해야하며 본인과 모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보험료 보조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는 크게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번째는 가족 인원의 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가족은 어느 기준에서 말하는 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가족(household)은 세금 납세자(본인) Tax filer + 배우자(spouse) + tax dependents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수가 몇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간혹 가족 인원 모두가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모든 가족 인원 모두의 정보가 들어가야한다.
두번째는 바로 수입이다.

이 수입은 일단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을 해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수와 수입에 따른 보험료보조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을 따라 결정된다.
그 수입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의 커버를 받을 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의 예상 수입이 된다.
*그 수입은 모든 가족의 수입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
*그 수입은 일단 AGI(Adjusted Gross Income)의 가장 최근의 Federal income tax return으로 사용한다.
*만약 최근의 AGI가 없을 경우는 현재의 Gross Income이나 Pay stub에 나와 있는 Federal taxable wages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소셜연금으로 받는 수입, 렌탈 수입, 모든 종류의 이자들이 포함된다.
또한 만약 내년의 내 수입이 전혀 예상하기 힘든 수입이라면, 예를 들어 커미션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지난 한해의 경험과 현재 수입의 상황으로 판단 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앤디 김 에이전트에게 상담 받으세요.
문의 (703)200-1412

<앤디 김 / IMG 에이전시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