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2·3순위 문호 다시 오픈

2019-09-19 (목) 07:55:3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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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1순위 우선일자 7개월 빨라져

▶ 비성직자 종교이민·투자이민 2개월째 수속 중단

취업이민 2·3순위 문호 다시 오픈
수개월간 후퇴와 동결을 반복했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다시 오픈됐다.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은 2개월째 영주권 수속이 중단돼 애를 태우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1순위 영주권 판정승인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2018년 4월22일로 지난달 보다 7개월 가량 빨라졌다.

특히 지난달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와 우선일자가 설정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취업 2순위는 다시 오픈 상태로 복귀했다.


그러나 취업 4순위 중 비성직자 종교이민 부문과 취업 5순위인 투자이민 부문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비자불능(Unavailable)으로 고지돼 2개월째 영주권 수속이 불가능하다.
한시법의 시한 만료 때문으로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연장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영주권 승인심사가 재개된다.

취업이민 부문의 사전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 1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노동허가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다. 취업 1순위는 지난달보다 10개월이 진전된 2019년 7월1일로 책정됐다.

가족이민 부문의 경우 제자리 걸음 또는 소폭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판정승인우선일자는 2013년 1월15일로 보름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13년 7월15일로 두달 보름 진전했다. 그나마 영주권자의 배우자^마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19년 8월1일로 한달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6월1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14년 12월1일로 한달 보름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9월15일로 보름, 접수일은 2008년 3월15일로 1개월 3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1월22일로 3주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7년 5월15일로 5개월 진전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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