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교사 앨러지 대처교육 의무화
2019-09-17 (화) 07:29:09
금홍기 기자
▶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 식품앨러지 사망사고 예방차원
앞으로 뉴욕주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교사들은 식품 앨러지 대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2일 식품 앨러지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한 데이커어 직원들은 앨러지 식품 종류와 앨러지 유발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초·중학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유제품 앨러지가 있는 3살 난 아이가 맨하탄 할렘의 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한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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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