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서비스 근무경력 등 예외조항 충족시 지원기회
▶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 윤재호 하사
“만 42세가 안됐다면 주방위군(National Guard)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의 나이 제한을 넘어도 뉴욕주 방위군이 돼 전문 기술 습득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으로 활동 중인 윤재호(사진) 하사는 6일 본보를 방문해 “입대 나이 제한이 만 35세지만, 예외 조항을 충족시킨다면 42세까지 입대 기회가 주어진다”며 “커뮤니티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35세 이상이라도 주방위군에 입대해 기술 습득을 통한 커리어 체인지의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관, EMT 등 공공 서비스 직종에 근무했거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예외 조항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주방위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기시험과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관련 직종에 근무한 기록을 제출하면 35세 미만의 나이제한 조항을 면제 받을수 있다.
윤 모병관은 “나이가 들어 직업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가족의 생활비 걱정 등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입대가 새로운 직종으로 진입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군대내 업무 종류가 의료 및 전기 분야 등 200여 가지로 다양하고 전문 기술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입대 후 집중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방위군은 일반 군대와 달리 거주지 인근에 있는 방위군 부대에 배속되며, 리저브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며 복무가 가능하다. 주방위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만 17세에서 만 35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문의 347-380-1893, jae.h.yoon5.mil@mail.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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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