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 체조선수 성폭행 부적절 대응 미시간대에 450만달러 벌금 부과

2019-09-06 (금)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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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는 5일 미국 국가대표 여자 체조팀의 주치의로 일한 미시간 대학 의사 래리 나사르의 성폭행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미시간 대학에 4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시 디보스 연방교육장관은 미시간 대학의 잘못된 대응이 성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디보스 장관은 또 대학측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조치들을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나사르는 어린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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